전주시 계약행정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둘러싼 파문으로 한바탕 시끄럽더니, 또 다시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업체 선정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전주시의 회계및 계약 행정에 대한 자질을 의심케 한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전주시는 최근 30억 원 규모의 단독주택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과 관련, 덕진구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된 모 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의한 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업체 사무소를 전주에 둔 시점이 공고일 이후로 지방계약법에서 소재지 등록기준을 공고일 이전으로 못박아 놓은 것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2위 업체 역시 자격시비가 제기되었다. 공고일 이전까지 신청자격의 하나인 수집·운반업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적합통보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못해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올초 1350억 원 규모의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공사입찰에서 적격자 선정을 번복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이 문제로 인해 8개월 동안 각종 소송과 헌법소원, 검찰수사, 전북도의 감사 등이 이어진 바 있다. 또 전북도와 전주시 사이에 해묵은 갈등이 불거져 도민들을 피곤하게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전주시가 이 사업의 입찰 평가 순위를 번복한 행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결국 전주시는 사업 지연과 예산및 행정력 낭비라는 혹독한 상처만 남긴채 두 손을 들고 말았다.
이러한 시행착오가 또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모름지기 계약사무는 한치의 오차없는 절차와 투명성, 공정성이 생명이다. 행정의기본인 이것이 흔들리면 곧바로 행정 자체의 신뢰 위기로 이어진다. 그렇지 않아도 입찰 등에 참가한 업체들은 이것에 사활을 걸기 때문에 조그마한 빈틈에도 불만이 많고 뒷소리가 나오기 예사다. 그런데 번번이 이러한 실책이 이어진다면 누가 전주시 행정을 믿겠는가.
전주시는 잇달아 파행을 빚은 관계자를 엄중문책하는 한편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냉철히 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착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환골탈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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