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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특구 제도적 개선책 절실하다

전북의 경우 지역특구사업 11개 가운데 순창 장류, 고창경관농업, 복분자 특구 상업은 성공적인 반면 다른 8개 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특구사업의 주체가 지자체여서 예산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또 민간 투자를 유발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전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어서 지식경제부는 관계법령을 고쳐 지자체 뿐 아니라 민간이나 법인에게도 지역특구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업기반이 취약한 농촌 지역의 경우 특구사업이라고 해서 규제 특례만 지원하는 것으로 기대 성과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나 재정 혹은 금융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 농업 생산 제한 등의 정책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특구사업의 대부분이 농업 생산품을 원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료의 독점적 확보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지역 농협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경우 투융자 면에서의 지원책도 용이하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역 특구사업이 성공한 경우를 보면 농촌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산업이 도약 단계를 거치지 못하여 도시나 공업단지가 위치한 경우에도 인근 농촌 지역에의 파급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과거에 농촌공업단지 등에 많은 기대를 걸었으나 생각만큼의 고용 효과 등을 보지 못하고 있다.

 

11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성공한 것은 성공 가능성이 꽤 있음을 시사하는 것인 만큼 관계 법령을 수정할 때,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특구사업을 선정할 때 성공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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