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지방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업은 당초 국가가 담당하는 업무였다. 국비지원 70% 수준에 지방비를 합쳐 집행했다. 그러던 것을 2004년 7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확대와 지방분권이라는 취지에서 지방으로 업무를 이양했다. 경로당 운영사업 등 149개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노인시설 운영사업 등 67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당시 업무를 이양하면서 지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권교부세를 신설했다. 하지만 분권교부세는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인데 비해 사회복지사업은 확충돼 지방재정이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더우기 2010년에는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할 예정이어서 복지예산 부담 주체를 놓고 논란마저 일고 있다.
지난 5월 발표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4년 67개 사업의 분권교부세와 지방비 비중은 47.2% 대 52.8%였다. 그러나 지방이양 이후 분권교부세 비중은 2005년 32.9%, 2006년 36.2%, 2007년 34.4%로 크게 낮아졌다. 이에 반해 지방비는 대폭 높아진 것이다.
노인인구가 많은 전북의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상태다. 도내 사회복지시설은 분권교부세 사업 도입 이전인 2004년 263개소에서 올 8월 현재 886개로 증가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은 같은 기간 120개소에서 528개소로 급증했다. 이에 비해 국비지원 비율은 분권교부세 도입 이전 70%에서 올해 45%로 낮아졌고 내년에는 40% 수준으로 더 낮아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4.4%를 차지, 전국에서 그 비율(전국 평균 21.4%)이 가장 높다.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추가 부담이 크게 증가해 이대로 가다간 사회복지사업 일부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지방재정이 파탄날 지경이다.
정부는 2010년 보통교부세 통합운영을 앞두고 지방이양된 사회복지분야를 세밀하게 재검토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야 할 것이다. 또 정부 부처간 의견부터 통일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환원에 찬성하는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신, 장애인, 노인시설 등은 당초부터 정부가 자치단체에 떠넘기지 말아야할 사업이었다. 국가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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