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 참여의식의 범국민적 확산과 민간에 의한 자율적인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명예 환경감시원 제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부 감시원을 비롯 위촉이나 승인을 받지 않은 무자격 감시원들의 불법및 월권행위가 잇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의 명예 감시원은 각 자치단체에서 위촉한 1889명과 환경청에서 위촉한 1300명을 포함 모두 3189명에 이른다. 여기에 밀렵등으로 부터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환경부 승인을 받은 2곳의 협회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명예 환경감시원들은 각종 환경 오염행위 또는 밀렵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고를 맡고 있으며, 경찰등이 갖고 있는 사법권한은 주어지지 않고 있다. 활동범위도 위촉이나 승인받은 지역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일부 감시원들을 비롯 무자격 감시원들이 일탈된 행동을 버젓이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관계기관등의 승인도 없이 자체적으로 신분증까지 제작하고 이 신분증이 마치 공신력이 있는 것 처럼 과시하면서 공갈과 협박등으로 금품을 받거나, 범법행위자를 단속한다는 명분아래 폭력을 휘두르는등 말썽을 빚고 있다. 실제 지난달 순창에서는 광주지역 한 사단법인체의 환경감시원들이 하천에서 기계를 이용해 다슬기를 잡던 일행을 단속한뒤, 도주하는 사람을 쫓아가 팔을 부러뜨린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주 부터 올해 순환 수렵지역으로 허가된 정읍지역을 중심으로 환경부 지정 밀렵 감시단이 아닌 무자격 감시원들이 총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불법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순수한 목적과 동기로 참여해 환경보전과 동식물 보호에 힘쓰는 명예감시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무자격 감시원들의 몰지각한 행태때문에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평가절하돼서는 안된다.
환경부나 각 지자체는 환경감시원제의 미비점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신분을 악용해 물의를 일으킨 감시원은 즉각 위촉을 철회하는등 감시원 자격등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등 강력 대응해야 한다. 공익을 빌미로 사익(私益)을 챙기려는 풍조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 책임의식과 긍지를 높이기 위한 주기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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