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포토 에세이] 불법과 관용 사이

날씨가 추워지면 물고기 매운탕 맛이 더 진해진단다.

 

치어까지 잡아들이는 투망은 내수면보호법상 불법이지만 서민들이 즐기는 겨울 별미를 탓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무한정 관용을 베풀 수는 없는 투망. 옳고 그름의 문제가 어렵게 다가온다.

 

완주군 소양천에서/안봉주기자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고창색다른 겨울 낭만 한자리에…고창 웰파크호텔, 크리스마스 특선 ‘스노우버블매직쇼’ 선봬

정치일반“송전탑 말고 기업을”…전북 시민사회, 새만금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나섰다

군산[속보]군산 공룡•익룡 발자국 화석박물관 건립사업 ‘탄력’

자치·의회김양원 전 전주시 부시장 부안군수 선거출마 선언

진안진안 부귀면 재전향우회, 2025송년의 밤 행사 ‘성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