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기고] '쇠고기 이력추적제' 관심 갖자 - 신태호

신태호(축산경제신문 이사)

 

'사육단계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지난해 12월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어 지난 22일부터는 '유통단계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되면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를 막을 수 있고 소 및 쇠고기의 위생 안전성이 확보된다. 이로 인해 국내산 한우의 소비를 촉진시켜 사육농가는 안정적인 경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쇠고기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의무 시행과 관련해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송아지 출생 또는 기르던 소를 팔거나 구입했을 경우 지역축협과 낙협, 한우협회 등 대행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대행기관은 귀표를 부착, 이력을 표시하게 된다.

 

소의 귀표는 행정기관에서 배부한 것만을 부착해야 하는데 귀표가 없는 소는 이제 도축할 수 없다. 또 소의 소유자나 사육자가 소의 출생과 거래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귀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쇠고기이력추적제는 소비자가 개체별 번호에 의거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다. 즉 소의 출생지, 사육지, 도축장, 가공장 등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 안전문제 발생시 신속히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쇠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유럽과 일본 등 축산 선진국에서는 광우병 여파에 따른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해 주고 올바른 쇠고기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2년 6월까지 모든 소(약 450만두)에 대한 귀표 부착을 완료했다. 또 농가에서 출생과 이동 도축신고 등 생산단계는 2003년 12월부터 시행했으며, 도축 이후 가공, 판매, 음식점 등 유통단계에서의 소 개체별 식별번호 표시는 200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등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정착되고 있는 상태다.

 

EU는 개별 소마다 질병사항을 의무적으로 기록 관리한다. 또 지난 2000년부터는 쇠고기 판매점에서 부분 육에 개체별 식별번호를 표시해 판매하는 등 쇠고기 유통단계 실시를 의무화 했고 2005년부터는 유통 판매되는 모든 식품과 사료에 이력추적제 적용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004년 5월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구축을 추진키로 방향을 정한 뒤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시범지역 등을 선정, 시행해 오다가 이제 의무적으로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쇠고기 이력서 시대’가 열리게 된 셈이다. 시행과 함께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수입 쇠고기와의 구분 및 특정지역에 가축 질병이 발생 하더라도 개별제품에 대한 안전과 위생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국내산 한우와 육우의 신뢰도 향상으로 시장 차별화 전략을 갖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금 당장은 한우사육농가나 유통점 등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빨리 정착되어 생산자와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고는 축산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신태호(축산경제신문 이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완주·전주통합 재점화…전북도지사 선거 영향 받나

정치일반전북 구름 많고 출근길 강추위…낮 최고 3도

교육일반전북교육청, 올해 특수학급 54개 신·증설

교육일반전주비전대 1017명 학위 수여

정치일반‘완전 통합’시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목소리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