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여파로 체불임금이 급증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체불임금은 마땅히 지급해야 할 것을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이다. 실컷 일하고도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늘고 있다는 건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도내 체불임금은 8월 말 현재 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노동부는 집계했다. 461개 사업장 2140여명의 근로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올해들어 2018개 사업장에서 165억원의 임금이 체불돼 5225명의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일부 해소되고 이 액수만 남아있는 것도 천만다행이다. 이 체불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나 늘어난 것이다.
전북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체불임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다. 7만573개 사업장에서 18만8870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체불액은 7906억원에 이른다. 뼈 빠지게 일하고도 받지 못하는 임금이 1인당 422만원꼴이다.
대부분 부도, 폐업 또는 경영난 때문이다. 규모 역시 소규모 사업장이나 서비스업, 일용직종이 주를 이루고 있어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체불임금 지급' 은 국민권익위에 신청된 온라인 민원중 으뜸을 차지할 정도로 시급하고 절실한 사안이다. 이 점을 정부는 간과해선 안된다.
노동부가 다음 달 1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지방 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명절 때마다 등장하는 슬로건에 그쳐서는 안된다. 강도 높은 지도단속을 펼쳐 청산되지 못한 체불 임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이것이 노동부가 할 일이다.
특히 고의로 부도낸 사업주, 재산을 감춰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해야 한다. 말로만 임금을 주겠다고 할 뿐 고의로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는 사업주들도 많다. 근로자들이 겪는 고통을 감안한다면 그런 사업주들도 이 기회에 사법처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세금체납자, 임금체불자들이 골프장을 들락거리고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도 많다는 걸 감안하면 더 이상 봐줄 일이 아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추석에 젯상을 차릴 돈이 없어 근심하는 체불임금 근로자들도 많다. 이들이 즐거운 추석을 맞이 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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