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산시 비응도동 새만금 도매어시장에 대한 적용 법률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군산시는 3명의 건축주와 관련 건축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도매시장 개설행위 때 필요한 설치기준을 갖춰 허가사항의 변경을 득한후 공사를 시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달 21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분양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도 분양광고 등을 일시 중단하고 허가변경 내용에 따라 분양내용도 변경신고후 분양광고 등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아울러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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