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와 특목고 등 특권교육 타파를 표방하고있는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인 전주상산고에 대해서는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전환을 승인한 반면, 자율고로 지정된 남성고와 군산중앙고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키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두 학교는 최규호 전 교육감이 퇴임 직전인 지난 5월 말 교육과학기술부와협의를 거쳐 자율고로 지정됐다.
당시 전북도교육청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넓어지고,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프로그램 운영으로 인재육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율고는 일반고와 달리 교장이 학생을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할 수 있고, 교과과정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학비는 일반고의 3배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취임한 김 교육감은 "자율고와 특목고 등은 교육의 양극화와 계층화를 초래하는 특권교육으로 이에 반대한다"며 "지정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으면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이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해당 학교에 보냈다.
전북도교육청 주재봉 기획관리국장은 2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에 문제가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취소 사유로 ▲학교법인측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 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이어 "이들 학교가 지난 3년간 법정 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봐매년 10억원의 부담금을 출연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고교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불평등 교육의 심화 등은 김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맞지 않는다"며 취소 배경을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19일 전주상산고의 자율고 전환을 승인한 것과 상반된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 교육청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남성고와 중앙고 학교법인은 산하에 여러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충당하지 못할 위험성이 높고,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없다"고 지적했으나, 상산고에 대해서는 하나의 학교만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부담금 납입에 별 문제가 없다고 궁색한 설명을 했다.
이를 두고 전북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특목고 등 특권교육 타파를 공약으로 내걸고 교육감에 당선된 김 교육감이 어느 학교는 자율고 전환을 승인해주고, 어떤 학교는 지정된 자율고를 취소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특히 이는 자신의 교육정책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어서 비난을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 전북지역 8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추대로 선거에 나서 당선된 김 교육감은 취임 이후 정부의 교원평가제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등을 거부해 교과부와 충동을 빚은 데 이어 또다시 자율고 지정 취소 등을 놓고갈등을 빚게 됐다.
교과부는 "자율고 지정과 취소는 초중등교육법에 교육감이 교과부의 협의한 후에 하도록 돼 있다.
자의적으로 취소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북교육청이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면 교과부장관이 그 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겠다"고 밝혀 자율고 취소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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