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소와 근로여성의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가 대기업들의 외면으로 겉돌고 있다. 더욱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법적인 의무사항마저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대기업의 '준법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790개소 가운데 267개소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중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학교 등을 제외한 민간기업 463개소 가운데 직장 보육시설이 설치된 곳은 221개소(47.7%)에 불과했다.
전북의 경우 500인 이상 사업장 27개소 가운데 16개소만 직장 보육시설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뿐, 나머지 11개소는 여전히 팔짱만 끼고 있다. 도내 미이행 사업장 가운데는 현대자동차(주)전주공장과 LS엠트론(주)전주공장, (주)휴비스 전주공장, 광전자(주), (주)하림, 한국고덴시(주),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 (주)세아베스틸 등 대다수가 대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의 미설치 사유로는 '재정 부담'과 '부모이용 저조','적은 아동 수' 등을 꼽았다.
직장 보육시설은 지난 2006년 1월 시행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설치가 어려울 땐 타 시설에 위탁하거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법 시행 5년이 다 됐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도내에선 40%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대기업이 이러한 실정인데 법적인 설치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 취업자 수가 지난 6월말 현재 1021만여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이 25%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대다수 여성 근로자가 직장보육시설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는 세계 최하위 출산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입안, 추진중이지만 '워킹맘'의 가장 현실적이고 큰 문제인 아이들 보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저출산 극복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를 중소기업에 까지 확대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책을 늘리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등 보다 강력한 법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다. 기업들도 국가적 현안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육문제 해결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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