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중보건의 불법행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병역 의무 대신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이들 공중보건의의 불성실한 근무실태를 규탄하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관계당국은 관리체계를 구축하길 촉구한다.
전북도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관내에서 일어난 공중보건의 불법행위는 지난 2008년 15명에 이어 지난해 5명, 그리고 올해 들어서 6월말 현재 15명이 적발됐다. 이중에서 타기관 진료행위는 2008년과 이듬해에 각각 3건과 4건으로 나타나 공중보건의에 대한 행정의 느슨했던 경각심이 확인된 것이다.
보건당국과 의료기관의 관리체계에서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공보건의는 군 복무 대신에 3년동안 농어촌·산간벽지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근무하는 의사들로 군·읍·면 단위의 보건소나 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게 일반적이다. 물론 농어촌 보건소 의료진의 상당수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가뜩이나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등에서는 공중보건의의 의료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 같은 공중보건의가 말썽이다. 사례를 보더라도 고창지역 보건소에 근무하는 어느 공중보건의는 인근 광주지역의 한 병원에 야간당직의사로 근무하다 전북도청과 국가인권위에 걸렸다. 전주지역에서도 지역보건소 공중보건의들의 유사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보건의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명실공히 계약직 국가공무원이다. 이런 위치에서 근무지를 이탈해서 도시지역 병원에 몰래 나가 야간 취업활동을 하는 의료진은 정체성에 우려가 심각하다. 현재 지방소재 중소병원에서 야간당직 및 응급실 당직의로서 진료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취약지구에 얼마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는지 그 진정성과 도덕성에 의문이 간다.
우리는 어려운 처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공중보건의들을 믿는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나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가구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벌이는 그들의 명예와 위상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공중보건의 근무실태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정립의 일을 미뤄선 안된다. 미꾸라지도 걸러내야 한다. 그래야만 무의촌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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