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승환 전북교육감 '선거법 위반' 고발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유권자라고 밝힌 전모(51)씨는 이날 오전 전주지검에 "출생지가 전남 장흥군인김 교육감이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 등에 익산시 출생으로 허위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김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씨는 "학부모와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법을 무시하고 당선된 교육감의 행태를 두고볼 수 없어 고발장을 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사건을 선거·공안담당인 형사1부에 배당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전주 초등학교서 학생 추락해 병원 이송

경찰신임 전북경찰청장에 이재영 치안감

자치·의회김관영 지사, 법원에 당 제명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완주유희태 완주군수, 재선 도전 선언… “현직 내려놓고 군민 곁으로”

군산군산원협, 농지전용 허가 전 개발행위 의혹···행정절차 위반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