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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상식

시사용어

 

△밥통 시험족

 

밥통시험족은 철밥통인 공무원을 겨냥한 고시파를 일컫는다. 중국 공무원은 같은 밥통이라도 직급에 따라 색깔이 다르다. 철밥통은 일선 행정단위인 향진(면사무소) 가도(동사무소)공무원이다. 동밥통은 시 공무원, 은밥통은 직할시나 성(우리의 도) 공무원, 금밥통은 중앙정부 공무원이다. 고시파들은 몇 년 째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백수생활도 마다하지 않는다.

 

고사성어

 

△ 등용문(登龍門)

 

용문(龍門)에 오른다는 뜻으로, ①입신(立身) 출세(出世)의 관문을 이르는 말 ②또는 뜻을 펴서 크게 영달함을 비유(比喩)해 이르는 말

 

후한 말 환제 때는 환관이 권세를 좌지우지하여 그 횡포가 심했다. 이러한 환관들에게 저항하는 정의파 관료 중 지도자격으로 이응(李膺)이라는 자가 있었다. 이응은 혼탁한 궁정 안에 있으면서 항시 몸가짐이 고결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천하의 모범은 이원례(이응의 자)"라며 칭송했다. 특히 젊은 관료들은 이응을 경모하여 그의 추천을 받은 것을 최고의 명예로 알고 "등용문"이라 일컬었다. 용문(龍門)은 황하 상류의 협곡 이름이다. 이 근처는 매우 급히 흐르는 여울이 있어 급류를 차 오르는 큰 고기도 여간해서는 여기에 오르지 못한다. 그러나, 한 번 오르기만 하면 물고기는 용으로 화한다는 전설이 있다. 이에 연유하여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입신출세의 가도에 오르게 되는 것을 '용문에 오르다'고 하였다. 중국에서는 진사(進士)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출세의 제일보라 하여 「登龍門」이라 하였다. 등용문에 반대되는 말은「점액(點額)」이라 한다. 點(점)은 상처를 입는다는 뜻이고 額(액)은 이마. 용문에 오르려고 급류에 도전하다가 바위에 부딪쳐 이마를 깨고 피를 흘리며 떠내려가는 물고기를 말한다. 낙방자(落榜者), 生存競爭(생존경쟁)의 패배자를 뜻한다. -다음사전-

 

△사법시험 [司法試驗]

 

판사·검사·변호사·군법무관이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한 국가시험.

 

종래의 고등고시 사법과 시험에 해당된다. 시험 전반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며,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한다.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항의 각호(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 행정고등고시 [行政高等考試]

 

행정직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국가시험. 매년 1회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 주관으로 실시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최종시험일 기준으로 20세 이상 이면 학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외무고등고시 [外務高等考試]

 

5급 외무직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안전부의 주관으로 실시된다.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외무공무원법 제8조 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라야 한다. 시험은 제1차, 제2차, 제3차로 구분하여 제1차 시험은 선택형, 제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출제되며, 제3차 시험은 면접형식으로 실시된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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