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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자사고 지정 관련 선고 공판

남성고·중앙고-도교육청, 법정 공방 결론 관심집중

익산 남성고와 군산중앙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과 관련, 두 학교와 전북도교육청간 법정 공방의 결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6호법정에서 강경구 부장판사 심리로 남성고와 중앙고가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 고시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선고 공판이 열린다.

 

도교육청은 "두 학교 재단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법정부담금 납부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자율고 지정 취소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반면 남성고와 중앙고는 "합법적 심의 절차를 거쳐 자율고로 지정해 놓고 이제와서 문제가 있다고 취소한 도교육청의 처분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두 학교는 이미 지난 9일 자율고 입학 신입생을 모집한 상태로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자율고 지정 문제가 일단락 될 전망이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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