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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육상 폐기물 처리시설 조속 설치를

'런던협약'에 의해 2012년 부터 하수 슬러지(찌꺼기)등 육지에서 발생하는 유기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데 도내에 폐기물 육상 처리시설이 미흡해 환경재앙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조약'으로 1975년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가입했으며, 2012년 부터 하수 슬러지와 가축분뇨, 2013년 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 폐수(음폐수)등 폐기물 3종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현재까지는 이들 폐기물은 동해안 2개 해역과 서해안 군산 서쪽 200㎞ '서해 병'해역에 버려지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육상 폐기물 배출해역 오염상태 보고서'에 따르면 '서해 병' 해역의 경우 20%는 바다 바닥층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해 생태계가 파괴되었고, 수산물 오염에 따른 주민 건강이 위협받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각 자치단체가 배출한 하수 슬러지가 302만여t에 달하고,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142만여t이 바다에 투기된데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다.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시한이 이제 1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도내 육상처리시설 실태를 보면 한심할 정도로 미흡하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의 경우 도내에서 배출되는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주와 군산· 익산등 3개 시의 처리시설은 2012년 이후에나 완공될 예정이다. 음폐수 처리시설의 경우도 익산과 정읍, 진안, 고창등 4개 시군에서 하수처리장 유입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일부에서 유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제대로 처리될지도 의문이라고 한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지 못하면 다른 지역이나 민간시설에 위탁 처리하든지, 적치해놓을 수 밖에 없다. 위탁처리할 경우 처리비용은 자체 처리할 때보다 두세배 이상 소요된다. 적치해 놓을 경우 토양이나 수질오염등 또 다른 오염을 유발시키는 것도 큰 문제다.

 

런던협약 의정서에 서명한 국가 가운데 아직까지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정부 차원에서 지속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규제에 앞서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서도 폐기물 해양투기는 그만해야 마땅하다. 도내 각 자치단체는 폐기물 육상 처리시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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