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자신의 문제 행동에 스스로 책임감 부여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인권이야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당연한 권리지만, 조례제정까지 갈 길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내세울 경우 학생지도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생 자치법정은 학생인권에 대해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학교법정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어디까지가 체벌이고 폭력인가?
△체벌 허용과 금지에 대한 자기주장에 대한 근거를 신문에서 찾아 토론해 보자.
△전라북도교육청의 '체벌 3수칙'의 내용은 무엇인가?
△체벌을 허용한다면 체벌 허용 대상 행위, 체벌 부위, 횟수, 절차, 장소 등에 관하여 학교 생활규정을 찾아보고 토론해 보자.
△우리학교 생활 규정 중 개정해야 할 부분을 찾아 의견을 제시해 보자.
△체벌을 대체할 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성찰교실, 상담교사 배치, 학생자치법정…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시기는 적절한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가?
△다음 표는 금년 11월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면서 제공한 학생지도 매뉴얼의 주요 내용이다. 다음 표에 제시한 것 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친구들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자.
<표>표>
△다음은 "학생자치법정" 주요 실천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이유와 개선책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그림표
△여러분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벌점제와 관련, 상벌점표를 만들어 보자.
△과벌점이 일정 점수를 초과한 학생에게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긍정적 처벌을 다음과 같이 받았다고 가정하고 정리해 보자.
<나의 다짐 쓰기>나의>
1. 내가 위반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2. 위반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선택할 수 있었던 다른 행동은 무엇입니까?
4. 만약 다시 선택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5. 나 같은 동료를 본다면 뭐라고 충고하겠습니까?
6. 앞으로의 포부를 연설문 형태로 작성해봅시다.
<관련 참고 싸이트>관련>
△법무부 사이버법교육 센터(http://www.lawedu.go.kr/)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관련 참고 도서>관련>
△땅콩 선생, 드디어 인권교육하다 /전국사회교사모임 인권교육분과 (지은이) : 우리교육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 (사회선생님이 뽑은) / 전국사회교사모임 저: 휴머니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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