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의 국회의원들의 몸싸움은 그야말로 볼썽사나운 추태이자 국제적 코미디가 따로 없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난투극은 거의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얼마 전 미국 NBC방송은 한국 국회의원들의 몸싸움 동영상을 소개하면서 한 야당의원이 의장석을 향해 점프하다가 떨어지는 장면에서 남자 앵커는 웃음을 터뜨렸고, 여자 앵커는 '몸싸움 에피소드가 많은 TV 만화극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영국의 BBC 방송 또한 '집단으로 싸우는 한국 정치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렸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참으로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이를 현명하게 잘 처리하지 못하는 여당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폭력으로 실력저지하려는 야당은 더더욱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느나라 국회의원들이 숫적으로 불리하다고, 여당이 자기들 의견하고 다르다고 국회 본회의장을 의자로 막고 의원들을 아예 회의장 출입도 못하게 폭력을 쓴단 말인가? 얼마 전 미국 공화당의원의 의석수가 한표가 더 많아지자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흥분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철저한 다수결에 의해 한표의 차이가 결국 승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더 이상 이런 소수의 횡포로 국회가 질질 끌려 다니는 일이 없도록 표결방해 및 폭력행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상호간 논쟁과 토론 끝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표결이라는 절차를 통해 하자는 것이 아닌가? 딱 보아 숫적으로 불리하니 그 표결 절차도 하지 말라고 말도 안되는 생떼 부리기가 아닌가?
숫적으로 불리하다고 그걸 아예 본회의 입장도 못하게 실력저지를 한다면 법은 왜 필요하고 도대체 회의는 왜 필요한 것인가? 법을 만든다는 국회의원들이 이미 있는 법도 안지키면서 무슨 법을 만들 자격이 있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한마디로 법과 상식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횡포이자 독선과 아집이다.
법에 엄연히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표결권까지 함부로 막을 수는 없다. 국회 본회의에 앞선 예산안 심사에서 충분히 의견을 펼칠 수 있고 그 다음 절차대로 이제 야당은 정정당당히 남은 표결절차에 임하면 된다.
여야가 법안과 예산을 놓고 국민을 상대로 논쟁하고 설득전을 펴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끝내 타협이 안 될 경우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요체이고 우리가 선거를 치르는 이유이다. 그게 통하지 않는다면 선거는 대체 뭐하려고 하는가?
게다가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새해 예산안 처리기한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헌법 54조 2항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60일간의 심의를 거쳐 12월 2일까지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막는다는 건 헌법위반이요, 직무태만이다. 예산 심의를 놓고 폭력 대결까지 벌이는 국회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국회는 차분히 법안을 심의하기보다는 농성과 폭력이 난무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오로지 '소수의 존중'만을 내세워 자신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단 하나의 법도 만들지 못하도록 억지를 부려왔다.
국회의원들이 이러니 지방의회도 난장판이 되고 노조도 걸핏하면 농성과 폭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닐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부터 준법의식을 가져야 한다. 폭력을 휘두르고 법을 함부로 무시하는 국회의원들은 이미 자격을 상실한 자들이다. 더 이상 그들의 위법과 직무태만을 지켜만 봐서는 안된다.
/이수화(창작극회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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