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천지구 개발사업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사업지구를 개발하려면 면적 대비 67% 이상 주민동의가 필요하지만 효천지구의 경우 주민동의 비율이 51.7%에 그쳤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사업의 불가피성을 들어 지난 23일 국토부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고 국토부는 내년 6월까지 보완 기간을 갖는 것을 전제로 인가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효천지구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와 삼천동 2가 일원 67만2373㎡에 오는 2013년까지 2178억원을 투입, 4091세대 1만2273명을 수용할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다. 만 6년여를 끌어온 이 사업은 올해 12월 26일까지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취소될 처지였지만 국토부와 LH가 추가 주민동의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향후 주민동의 여부가 관건이라고 하겠다.
사업지구 안의 함대마을(80여 세대) 주민들은 마을의 사업지구 제척, 감보율(64%→60% 이내) 인하, 천변로(400m) 개설, 이주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이런 요구는 당연하다 할 것이다. 감보율 인하와 천변로 개설, 이주대책 수립 등은 주민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다. LH나 전주시도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마을의 사업지구 제척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리는 다만 효천지구 개발사업이 백지화되면 안될 중요한 사업이라는 걸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효천지구는 전주 서남부 지역의 도시인프라 공급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그동안 전주시 개발정책이 북쪽에 치우친 결과 서남쪽은 택지와 교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이 지역은 택지난과 교통 체증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또 사업지구가 해제됐을 때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 단건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 건설업체들의 마구잡이 개발 등 난개발이 불보듯 뻔하다. 재산권 침해 민원도 고려해야 한다. 토지주들은 2005년 사업지구로 지정된 뒤 4년 동안이나 재산권을 침해받아 왔다. 일부 주민 반대로 사업이 해제된다면 또 다른 민원이 폭증할 것이다.
이런 실정을 고려한다면 효천지구는 꼭 추진돼야 한다. 주민들이 대승적 자세를 보이고 LH나 전주시가 주민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적극성을 띤다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대립된 사안도 슬기롭게 풀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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