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도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

전북도교육청이 교원평가 시행계획에 대한 시정요구를 거부한데 이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도 거부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5일 교과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시국선언 교사 3인에 대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징계처분권의 행사를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교과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지난 15일까지 보고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보고에서 "이 사건은 1심 법원에서 무죄, 2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할 정도로 법리논쟁이 첨예한 사건"이라며 "교육감의 징계처분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헌법이 규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성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