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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5개월 내 대회조직위 출범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이 6일(현지 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국립컨벤센터에서 열린 2018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발표에서 동계올림픽 유치지로 '평창'을 발표하고 있다. (desk@jjan.kr)

강원도 평창이 2018 동계올림픽 개최권을 확보함에 따라 그동안 활동한 유치위원회는 해산하고 대회조직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평창은 6일 남아공 더반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개최도시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평창은 앞으로 5개월 이내에 조직위를 구성해 2018년 동계올림픽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조직위가 가장 먼저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를 만들면 집행위에서 조직위원장이 선출된다.

 

집행위원으로는 IOC 규정에 따라 IOC 위원, NOC(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장, 역대 올림픽 선수, 개최도시 인사 등이 포함돼야 한다.

 

IOC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원활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조정위원회'를 가동한다.

 

조정위는 IOC와 평창조직위의 가교 역할을 하며 대회 준비를 돕는다.

 

평창조직위가 출범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중계권 계약을 비롯한 모든 마케팅 사업을 IOC 규정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평창조직위는 대한체육회(KOC)와 통합 마케팅을 진행해야 한다.

 

체육회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 동안 독자적인 마케팅을 하지 못하는 대신평창조직위와 계약을 맺고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조직위는 수익금의 92.5%를 가져가고 나머지 7.5%를 IOC에 줘야 한다.

 

현금이 아닌 현물 수익이 발생할 때는 평창조직위가 95%를 챙긴다.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잉여금이 발생하면 조직위가 60%를 차지하고 KOC와 IOC가 20%씩 나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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