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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군 현안사업 타당성 분석 철저해야

도내 시·군이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 중 절반 이상이 투자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지역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좋지만 중장기 계획이나 명확한 재원대책도 없이 추진한다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 보다 신중히 접근하는 자세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도와 시·군이 접수한 3146억 원 규모의 30개 사업을 대상으로 전북도투자심사위원회가 투·융자 심사를 벌인 결과 절반 이상인 16개 사업이 부적정 또는 재검토, 조건부 추진 조치를 받았다. 단기간에 세워진 사업이거나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사업들이 주로 이런 판정을 받았다.

 

이를테면 익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사업비 50억)은 부지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가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부적정 조치를 받았다. 남원 '사랑의 정원 조성'(191억) 사업과 완주 '고산면 농촌생활용수 개발'(104억) 사업은 재원대책이 없을뿐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아 재검토로 분류됐다.

 

전주 '효자도서관 건립'(80억), 군산 '서군산 축구장 조성'(85억),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부지 조성'(158억) 사업은 조건부 사업으로 분류돼 재원 등을 보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투자심사제도는 각종 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해 추진여부 및 사업 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투자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다.

 

특히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또는 무분별하게 현안사업을 벌일 경우 폐단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제어하는 유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도는 40억 이상, 시·군은 50억 이상 대규모 사업이 그 대상인데 이번 심사에서 1개 사업은 추진하지 말라는 부정적 조치, 2개 사업은 추진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재검토 조치, 13개 사업은 보완해 추진하라는 조건부 조치를 받은 것이다.

 

따라서 해당 시군은 사업추진도 좋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적정성과 재원대책 등을 세워 보완하는 한편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군이 계획한 현안사업들이 시군 자체적으로는 필요성이 있어 추진하는 것인 만큼 이들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투자심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도 개선 과제다. 제어수단으로만 활용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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