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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김승환 도교육감 고발

직무이행명령 불이행 이유…법정공방 예고

교과부가 2건의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일 김승환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4월 15일 내린 직무이행명령과 전북교육청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이 교과부 지침과 맞지 않는다며 지난 6월 17일자로 내린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교원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교과부의 이번 고발은 전북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6월 23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데 이은 것으로 앞으로 교원평가를 둘러싼 양 기관의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의 경우 "16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교육청만이 교과부의 지침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된 평가시행 계획을 수립해 3차례의 시정명령에 이어 직무이행명령까지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의 평가시행계획이 교장·교감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와 교사가 학교경영을 평가할 기회를 박탈할 우려를 낳았고, 평가방식에서도 계량형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를 거부하는 등 "교원평가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고 평가 자체를 무력화한다"는 설명이다.

 

교과부는 또 지난 2009년 6~7월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주도했던 교사들에 대해 도교육청이 징계의결을 하고서도 이를 집행하지 않고 있어 지난 4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는데도 도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교과부는 "전북교육감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교과부의 노력에 응하지 않았고 국가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하게 소홀히 하고 있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전북교육감은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전북도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교원평가의 근거인 대통령령의 법적 근거가 매우 미미하지만, 그래도 전북도교육청의 교원평가 수행계획은 대통령령을 최대한 준수했다"며 "직무이행명령을 받아야 할 곳은 전북교육청이 아니라 대통령령과도 맞지 않는 자질구레한 지침으로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교과부"라고 주장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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