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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재건축조합 학교용지 부담금 갈등

재건축조합"무상제공 규정 질의에 무시" 고교육청 "용지확보 직접협상 대상 아냐"

재건축사업에 따른 학생수 증가에 대비한 학교 증축부지 확보 문제를 놓고 도교육청과 효자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의 늑장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조합측의 잇단 민원질의에 대해 항의방문을 받고서야 답변서를 보내는가 하면 법리다툼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민원이 제기된지 보름이 넘어서야 관련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효자3단지 재건축사업으로 290여명의 학생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도교육청이 2108㎡의 증축부지를 무상으로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재건축조합측은 당초 완산서초가 당초 36개 학급으로 개교했으나 현재는 24학급으로 줄었고, 앞으로도 학생수 증가의 특별한 요인이 없으므로 증축이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특별교실과 주차장 등 증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재건축조합측은 "무상제공의 관련 규정을 정확히 적시해 22일까지 통보해달라"며 지난 7월 11일 민원을 제기했다. 조합측은 민원 제기이후에도 도교육청을 방문, 전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일정에 차질없도록 조속한 답변을 촉구했으나 도교육청은 답변기일을 넘겨 26일 재건축조합측의 항의방문을 받은 뒤에야 답변서를 발송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담당자의 행정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과 재건축조합측이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은 부지의 무상제공 여부이다. 도교육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자 부담' 원칙을 들어 재건축조합이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조합측은 국토이용법이나 주건환경정비법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이들 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으므로 특별법에 따라 도교육청이 해당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민원인과 갈등이 계속되자 도교육청은 뒤늦게서야 교과부 및 법제처의 회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겠다며 민원이 제기된지 보름이 넘은 지난 28일에야 질의회신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조합측은 "도교육청이 민원에 대해 철저하게 외면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흥분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는 전주시 업무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직접 민원인과 상대할 근거는 없다"며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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