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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보공개 안하는 도교육청 시대 역행하나

행정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도 13년째가 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참여를 높이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청구에 의한 공개도 있지만, 공공기관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배포 또는 공표해야 옳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취지도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전북도교육청이 교육행정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비판 받고 있다. 일부 업무는 시늉만 내는 식이어서 정보공개운영 규정이 사문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교육시책 및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정보, 학교신설 등 대규모 예산 사업과 각종 지침 및 통계자료, 기관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자료 등은 주민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정보들이지만 공표되지 않고 있다.

 

공표목록으로 정해 놓고도 공표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울리는 차원에서 들춰낼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감사결과 분석평가와 다수인 민원 등 감사 관련 업무도 그런 경우다.

 

또 지역교육청 평가내용과 공동체의식 함양 및 인간존중 생활지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다문화가정 도움계획, 학운위 업무편람, 학운위 운영계획 등도 공개대상 목록이지만 단 한차례도 공개되지 않았다.

 

공개하기로 했으면 반드시 그리고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게 옳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가족과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 되고 만다. 더구나 도교육청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공표목록을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한 뒤 공개하도록 정보공개운영 규정까지 만들지 않았던가.

 

결론적으로 김승환 교육감이 내건 투명행정과 공개원칙을 교육당국 스스로 거스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공개원칙도 원칙이지만, 자신이 만든 규정도 지키지 않으면서 교육행정 수요자들한테 여러 지침과 규정을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즉시 개선돼야 한다.

 

행정정보 공표 방침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직원들이 공개원칙을 가볍게 보고 있거나 나태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보공개 규정과 공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다.

 

도 교육청은 이 기회에 정보공개 행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바로잡을 건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김승환 교육감은 투명· 공개행정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운 만큼 차질이 없도록 독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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