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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익산시 공직비리, 시장의 의지가 문제다

말썽 많던 익산시 공무원 비리가 또 다시 불거졌다. 지난 해 터진 120억 원 규모의 에스코(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 사업과 관련 익산시 한모 국장이 지난 19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의해 구속된 것이다. 한 국장은 대구 소재 A사 대표로 부터 "익산시 발주공사에 가로등을 납품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영장을 발부한 대구지법은 "청렴해야 할 고위직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점,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 동안 A업체가 파산하고 부도과정에서 회사대표가 1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왔다.

 

이에 앞서 익산시는 지난 해 4월 도시미관과 가로등 관리 담당계장이 감사원 감사를 받던 중 자살해 충격을 주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6·2 지방선거를 전후해 이한수 익산시장의 관련 여부 등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이 시장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해명하는 등 뒤숭숭했다.

 

또 이와 관련 검찰은 브로커와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하고 협력업체 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같은 익산시 비리는 고질적이고 뿌리가 깊다. 인사문제와 각종 공사와 관련해 잡음이 타져 나오고, 그 때마다 뇌물 사건 등 비리로 이어졌다.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나 청렴의식 등 공직에 임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방증에 다름 아니다. 참모를 잘못 쓴 것도 결국은 본인의 문제다.

 

자치단체의 공직 비리는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 있다. 익산 뿐 아니라 지난 해 김제시도 골프장 비리와 승마장 조성사업과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 전주시도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공무원 2명이 구속되었다.

 

이러한 공무원 비리는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나아가 시민에 대한 배반행위라 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IT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을 시도하고 있다. 부정 비리 발생 가능성과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다. 자치단체장이 중심을 잡고 청탁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공직기강은 저절로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익산시의 공직 비리가 다른 자치단체에 반면교사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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