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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평생교육시설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정읍의 한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생수를 조작하고 허위지출경위서를 작성해 수억 원의 보조금을 빼돌려 온 것이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도교육청으로 부터 받은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읍 N초·중·고등학교 설립자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학생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받은 이 학교 교사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비리를 저질러 왔다. 설립자와 이 학교 관계자들은 실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을 다니는 것처럼 하거나 교재구입비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타냈다. 심지어 차가 다니지 않는 지역 학생의 통학에 필요하다며 아들이 운영하는 택시회사에서 택시 2대를 학교에 배치한 뒤 자가용처럼 쓰고 대여비를 지불했다. 운전은 교사를 시켰다고 한다. 또 돈을 받고 허위졸업장을 팔기도 했다. 이러한 비리 백화점인데도 교육청은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다.

 

학생 700여명과 교사 30여 명이 있는 이 학교는 학령기를 놓친 성인과 청소년을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다. 도내에는 이같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6개에 이른다. 이번 기회에 다른 시설에서도 이같은 비리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이 강조되는 시대다. 단순히 학교교육 뿐 아니라 각종 사회교육이 중요시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시설과 투자를 확충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를 선정, 지원해 주고 있고 대학이나 언론사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사이버 대학 등 원격교육도 폭넓게 실시되는 추세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홀한 편이다. 이번에 문제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교육청으로 부터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면서도 감사대상에서 빠졌다. 설립자 등이 이를 악용하고 있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의 경우 올들어 강원도 2개 학교에서 비슷한 비리가 적발되었으며 광주에서는 각종 불·탈법 사실이 드러난 2개 학교의 지정이 철회되었다. 앞으로도 평생교육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각종 지원도 확충될 것이다. 법 개정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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