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자치단체들이 비상이 걸렸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진단한 뒤 심사를 거쳐 12월1일 재정위기 자치단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재정위기 자치단체로 지정되면 워크아웃 기업처럼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돼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융자 사업이 제한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사업도 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태백시와 인천시 등이 비상체제를 선언하고 자구책 마련에 들어가는 등 자치단체마다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도내 자치단체들이다.
재정위기 자치단체는 통합재정수지 비율과 예산 대비 채무비율, 채무 상환비 비율, 자치단체의 세입 전망, 가용재원 등 여러 재정여건을 따져 결정하게 되는데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고창군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과 전북도의 통합재정수지(당해 연도 세입 대 세출) 비율이 마이너스 상태다. 적자예산이라는 얘기다.
또 재정력 지수(소속 공무원 인건비 대비 지방세의 비율)도 1 이상이 나오는 자치단체가 한 군데도 없을 만큼 부실하다.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등 4개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0개 자치단체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치 못하는 상태다.
빚이 많은 것도 문제다. 지난해 기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전주시 21.32%, 익산시 21.01%로 전국 평균 19%를 넘어섰다. 전북도(10.99%)와 정읍시(14.40%), 완주군(10.92%) 등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0%를 초과하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 상당수가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얘기다.
재정위기 자치단체로 확정될 경우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게 돼 사실상 자치권을 상실하는 치욕을 감내해야 한다.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나 신규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등 지역발전에 난관이 뒤따르고 자치단체 이미지도 실추될 것이다.
결론은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는 길 밖에 없다.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가려내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는 등 자구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김완주 지사와 시장 군수들은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간과해선 안된다. 걸핏하면 빚을 내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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