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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다니

우리 사회가 너무 물질만능주의로 치닫고 있다. 돈이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가 팽배해져 가고 있다. 최근 사회복지사의 수요가 급증하자 너나 할 것없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려고 부산하다. 한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말이다.사회가 발전해 갈수록 전문성이 요구된다. 자격증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다. 사회발전 과정의 당연한 귀결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돈 주고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생겨나 법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쉽게 말해 돈만 주면 자격증 따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 같은 사실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나돌았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일 사회복지시설 현장 실습증명서를 판 대구 모 교회 목사 이모씨(43)와 임모씨(48·학점관리 대행업체 대표) 등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조모씨 등으로부터 10~35만원씩을 받고 자격증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현장실습증명서를 발급해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인터넷 학점관리 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임씨는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돈을 내면 현장실습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고 수강생들에게 알린 후 돈이 입금되면 교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현장 실습을 마친 것처럼 허위로 실습증명서를 발급해서 등기로 발송해 줬다.

 

임씨가 돈 받고 이 같은 짓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온라인 수강생들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려면 필수과목으로 돼 있는 120시간의 현장 실습을 한달내에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공무원 등 직장인들이라 현장 실습을 할 수가 없어 이같은 편법을 써서 자격증을 취득했다. 공무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면 승진 때 0.5점의 가산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같은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했다.

 

아무튼 자격증 열풍이 몰고 온 한 폐단이 이번 사건을 통해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났다. 일부에서 제도의 취지를 악용해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다.사이버 대학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얼마든지 오해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자격증 취득도 이같은 방식으로 따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사이버 학생들에 대한 확인 감독제도가 한층 강화돼야 한다. 그래야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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