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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토부 중복규제‘안될 말’

국토해양부가 최근 새만금 연안 등 전국의 다섯곳을 대상으로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2011∼2021)을 확정, 고시했다. 마산만과 부산연안, 시화호·인천연안, 광양만, 울산연안 등이 그런 지역들인데 다섯곳을 대상으로 특별관리 해역 지정 및 연안오염 총량관리제 등을 적용하겠다는 의도다. 오염이 심각하니 특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역내 각종 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제한되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에 규제가 가해진다. 따라서 기업유치 및 개발행위들이 상당히 제한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개발 시작 단계인 전북으로선 예삿일이 아니다.

 

정부로서는 해양이 오염되는 걸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제도적인 방책을 강구해서라도 청정 해양을 유지하는 게 맞다. 하지만 미개발 지역인 새만금 연안까지도 이미 개발된 유역의 연안과 마찬가지 대접을 한다면 전북으로선 억울한 일이다.

 

올해 초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새만금은 목표 수질이 지역에 따라 3급수 또는 4급수를 유지하도록 계획돼 있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현황도 제시돼 있다.

 

반면 마산만과 부산연안, 시화호·인천연안, 광양만, 울산연안 등은 이미 도시화가 진행됐고 개발이 될 대로 된 지역들이다. 새만금 유역과는 환경이 다르다. 방수제 공사에 들어가는 새만금지역의 연안을 이들 연안과 동급 취급해선 안될 일이다.

 

또 새만금은 환경부에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고 새만금 상류 총인(T-P) 방류수 기준도 대폭 강화돼 있다. 이런 실정에서 또다시 국토해양부가 규제하고 나선다면 중복 규제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아울러 그에 따른 재정부담은 물론 지역개발 사업들이 크게 위축되는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향후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라 오염부하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국토해양부는 설명하고 있지만 그 보다는 새만금의 경우 종합개발계획에 나와 있는 수질유지 대책만 잘 추진된다면 목표 수질 유지에 아무런 문제 없다는 쪽에 관심을 기울이길 촉구한다. 예상되는 현상을 갖고 무작정 규제로 묶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예상되는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야 말로 정부가 취할 태도다. 목표 수질이 유지될수 있도록 연차별 예산이 차질 없이 지원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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