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분양'에 이어 이번에는 관리비 추가 부담 문제로 시끄럽다. 노인복지주택인 '옥성 골든카운티' 이야기다. 전주시 중인동 한국전통문화고 인근에 들어설 옥성 골든카운티는 2013년 5월 입주 예정으로 지난 10월 446세대가 분양됐다. 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노인복지주택은 필수시설인 노인전문병원과 노인복지관, 식당 등이 유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영이 부실할 경우 적자액이 관리비에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세대당 많게는 50만원 이상 추가 부담된다고 전주시의회 최인선 의원이 주장했다.
옥성측은 이런 내용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이같은 사실을 몰랐거나, 일반 아파트로 알고 분양 받은 입주예정자라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옥성측은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지만 효력을 담보할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노인복지주택 분쟁이 장기간 지속된 사례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시설 운영 자체를 중도에 포기해야 할 경우도 상정할 수 있어 입주예정자들이 불안해 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잖아도 옥성건설과 전주시는 입주자 모집공고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무시한 엉터리 분양으로 주택 행정능력에 커다란 하자를 드러냈다. 이 역시 사전 묵인 등의 의혹을 사고 있다.
관련 법규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주민등록법상 고령자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신청자 순으로 입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만 옥성건설은 1순위 도내 거주자, 2순위 기타 지역으로 전주시한테 분양공고 승인을 받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했다. 수도 없이 분양공고를 해오고 승인권을 행사했던 옥성건설과 전주시가 이런 허술한 행정을 했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
전주시의회는 엉터리 행정이 결과된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여러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규명할 의무가 있다. 이런 정도라면 전주시의회는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옳다. 사업의 인허가 과정과 분양 하자, 복지시설 운영계획 및 관리비 연계 문제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것이다.
아울러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을 어긴 분야는 마땅히 고발하고,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및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불안감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시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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