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중인동에 들어설 노인복지주택 '위법분양'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전주시가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관계 공무원의 잘못을 확인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우선순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엉터리 분양이 과연 법적 효력을 갖느냐 여부다.
본란에서도 여러번 지적했지만, 주택 분양업무를 수도 없이 진행해 왔던 전주시나 건설업체가 관련 규정도 모른 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을 사고도 남을 것이다.
(유)옥성은 노인복지주택인 '옥성 골든카운티' 446세대를 지난 10월 분양했다. 1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2013년 5월 입주 예정이다.
그런데 일반 아파트와 달리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상 △부양 의무자가 없는 자 △주민등록법상 고령자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신청자 순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분양해야 한다.
그러나 옥성은 이런 관련 규정을 적용치 않고 '1순위 도내 거주자, 2순위 기타 지역'으로 공고안을 작성해 전주시 승인을 받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감사를 벌인 전주시는 "분양모집공고 승인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상의 우선순위를 준수하라고 권고했지만 정작 승인과정에서는 이를 확인치 않아 누락됐다"고 밝혔다.
참으로 한심하고 웃기는 얘기다. 담당 공무원이야 징계 받으면 그만이지만, 자격을 갖추고도 탈락한 대상자들은 어찌할 것인가.
이번 '위법분양' 사태는 건설업체의 무지와 전주시의 행정 실수로 야기된 것인 만큼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 단지 내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비 연계 문제도 확실히 정리돼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주택 분양은 위법이 드러났기 때문에 바로잡아 원상회복시켜야 마땅하다. 기존 계약자 반발과 혼란이 두려워 어물쩡 넘어갈 일이 아니다. 바로잡지 않으면 관련 법규 상 우선순위인 데도 탈락한 신청자들의 소송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문제는 변호사 자문 결과 "행정이 실수를 했어도 옥성 또한 법규를 준수했어야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원점에서 재분양해야 옳다. 법규를 잘못 적용했고 행정실수도 드러난 만큼 재분양해야 마땅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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