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 운동이 전주에서 처음으로 결실을 맺었다. 전주시의회가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외침이 얼마나 큰 메아리가 되어 확산될 지 주목된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대형유통점의 의무 휴일을 매월 2회 일요일로 하고 영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이에 반발, 위헌소송도 불사할 태세여서 이 또한 관심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조례가 공포되는 3월 중순부터 연중 무휴이던 대형유통점들이 매월 2차례는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전주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18곳이다. 시의회가 의무휴일 2일을 일요일로 정한 것은 매출액 비중이 평일보다 40%이상 높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사실 우리는 그 동안 대형유통점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해 왔다. 지역에 대형유통점이 들어 오면서 전통시장과 소규모 점포 등 자영업자의 몰락을 가져와 지역경제 침체의 한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의 매출은 고스란히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이어졌다. 2010년의 경우 도내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9000억 원이 넘었고 SSM 또한 1000억 원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기여는 생색내기 수준에 그쳤다.
이렇게 대형유통점이 공룡과 같은 포식자로 등장해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자 전주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이 나섰다. 천막농성과 동전 장보기 운동 등을 벌였다. 결국 정부는 지난 해 말 유통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대형유통점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다. 이들 업체들은 "일요일 쇼핑을 하지 못해 불편을 느끼는 맞벌이 부부 등 소비자들의 편리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대형유통점들은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값싼 제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 선진화에 기여한 측면이 없지 않다. 또 여기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생의 수도 상당수에 이른다.
어쨌든 이번 조례안 통과는 대형유통점의 횡포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대형유통점과 지역의 전통시장 및 중소 상인들이 새로운 틀 안에서 상생의 기회를 모색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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