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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농산물 지리적 표시제에 관심 가져라

최근 잇따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농도인 전북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수입 농산물이 그대로 시장에 파고들면서 도내산 농축산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가들을 그나마 보호하기 위해선 지리적 표시제 같은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도나 일부 자치단체들은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등록 효과가 별로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지리적 표시제는 지난 1999년 국내에 첫 도입됐으며 상품의 명성과 품질이 특정한 지역의 자연환경 또는 생산자들의 노력의 결과로 나타났을 때 해당 지역명을 포함한 상품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농축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원서 임산물은 산림청서 각각 심사 결정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28건이 등록을 마쳤는데 전북은 7개에 불과하다. 농도 전북을 의심할 정도다.

 

등록된 상품으로는 고창 복분자,순창 전통고추장,군산 찰쌀 보리쌀,무주 사과,무주 머루 등이 등록됐다. 원료의 생산지를 중심으로 인증하는 만큼 지역적 생산 여건과 해당 자치단체의 관심도에 따라 등록건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32건,경북 23건,강원 20건, 경남 10건이며 그 외 지역은 10건 미만이다. 전남은 김이나 전북 양식 등 수산물에서 10건이나 등록을 마쳤다.

 

앞으로 수입농산물의 수입이 본격화 되면 국내산 농산물이 가격경쟁력 약화로 더 고전할 전망이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만 각 자치단체들은 문제의 심각성만 인식하고 있을 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농정이 실종된 상황이다. FTA 체결에 따른 피해예상은 일찍부터 해왔지만 대책마련은 지금까지도 별로다. 임시방편적인 단발성 대책에 지나지 않고 있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농가들을 살리려면 지리적표시제 같은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생산자 단체에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만 소비자로부터 우리 도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이 품질을 인정받아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리적 표시제를 받아 놓아야 대도시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자치단체들은 농가를 돕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 확대는 꼭 필요하다. 농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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