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28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은 학부모,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설치해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 제시, 주민 의견 수렴 등의 기능을 하도록 했다.
또 정책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에 대한 정책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시행규칙에 대한 주민의견을 다음달 4일까지 받는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전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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