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분에 1만5000원 하는 전골을 먹었다가 49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유권자가 생겼다. 군의원이 밥을 산다고해서 따라 갔던 마을 사람들이 배 보다 배꼽이 큰 과태료를 물게 됐다. 예전에는 선거 때 술밥 먹고 표 찍어 주는 것이 다반사였다. 인물 본위의 선거라기 보다는 누가 더 선거판에 돈을 잘 뿌리는가로 선거가 판가름 났다. 그 만큼 금권선거가 판쳤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도내에서 처음으로 음식물을 제공한 자원봉사자와 이를 제공받은 지방의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는 A후보 캠프 자원봉사자 B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군산시의원 16명과 도의원 2명 등 모두 19명에게 1인당 27만원씩 총 5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사전 통지했다. 무주군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달 25일 안성면 한 식당에서 무주군의원 C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 받은 9명에게 1인당 49만6200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산과 무주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한 국회의원 후보 캠프 자원봉사자와 군의원을 직접 검찰에 고발했고 후보자와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예전과 달리 선관위의 불법 선거에 대한 단속의지가 강화됐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의 감시망이 강화되었지만 지금도 불법 선거운동이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선거운동원이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사주는 행위다.
이 같은 일은 유권자나 후보 측간에 부정심리가 팽배해 있어 발생한다. 유권자도 그냥 한표 주기가 아깝다고 보상 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생긴다. 후보자측도 유권자가 표 갖고 현혹해오면 그냥 뿌리 치기가 힘들어 이 같은 짓을 저지른다. 양측에 공통분모가 암암리에 형성돼 있어 금품과 음식물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 아직도 뭔가를 얻어 먹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그릇된 선거문화가 한 몫 거들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우리의 선거문화를 한단계 끌어 올리지 않는한 정치 개혁을 이뤄 나갈 수 없다. 표를 금품과 음식물과 주고 받는 것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선거 사범은 패가망신 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남겨 줘야 한다. 지금도 선거꾼들에 의해 금품선거가 자행될 가능성이 높아 단속의 끈을 더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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