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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신 수 영

전 원광대신문 편집장

'누구를 위한 삶인가, 소리 쳐 보아도~'. 가수 리쌍의 노래 가사처럼 현재 우리는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정치인들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펼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아무리 소리 치고 발버둥 쳐봐도 젊은이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이 끊긴지 오래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 진부한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먹고 사는 일에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말이다. 먹고 살만한 경제력이 있더라도 젊은이들이 놀고먹는 것 보단 사회에 나가 국가에 보탬이 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문제는 젊은이들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역량을 발휘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바로 '고용보호'의 도입 때문이 아닐까.

 

'고용보호'는 1970년대 선진국들이 '높고 지속적인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정책으로, 쉽게 말해 해고를 어렵게 하는 사회조항이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 계속해서 실업률이 상승하자 선진국들은 이에 상반되는 개념인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에 관심을 가졌다. 선진국들은 고용자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경쟁력을 더 키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찍이 고용보호 정책을 제거한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성이란 개념은 현재 명확하지 않지만 유럽과 미국이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고용자가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의미로, 미국은 고용자가 근로자를 강하게 만들고 근로자의 노동이동을 쉽게 하여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그 뜻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럽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는 달리 지나친 정규직 고용보호와 더불어 경직된 노동시장의 형태를 갖고 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2007년 비정규직 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이 이들을 더욱 궁지에 몰아세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570여만 명이었던 비정규직이 법을 시행한 이후 600여만 명으로 증가했으니 말이다. 2003년 OECD 국가들의 '고용보호'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26위를 기록함으로써, 1998년에 16위이었던 것에 반해 10계단 더 상승해 고용보호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을 살필 수 있었다. 이는 정규직 해고가 불가능 하고, 따라서 정해진 그릇 안에서 새로운 인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고용보호 정책이 젊은 인재들에게는 죄어오는 옥쇄를 자리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나친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법'을 폐기한 후 진정으로 효과적인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나라에 보탬이 되기 위해 교육받고 노력해 온 젊은이들의 능력이 도태되지 않도록,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보다 더 많이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더욱 개발해, 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깨달음 있는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악순환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비정규직법, 과연 그것이 옳은 행태인지 고민해 봐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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