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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정읍시 지난 8월 22일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사업체 공자재개 명분 확보

정읍시 덕천면 제 1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서는 바이오 매스발전소 건립공사와 관련 정읍시가 법원에 제출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31일 기각됐다.

정읍시는 사업체인 정읍그린파워(주)(대표 김민수)가 공사중지 권고에도 일방적으로 건축공사를 재개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지난8월22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었다.

앞서 이학수 시장은 지난8월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2020년 제1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당시 제시한 4가지 승인조건은 환경피해 발생예방, 발생 민원에 사업시행자가 적극적인 대책 강구 등인데 사업체가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법원이 지난달16일 첫 심리에서 정읍시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15일만에 가처분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사업체측은 공사재개 명분을 확보하게 되었다.

법원은 기각 결정문을 통해 시행정이 피보존권리(지역 환경권과 생존권)를 주장할 만한 권리가 있느냐는 가처분 권리가 없다는 것, 발전소 공사로 인한 환경훼손, 지반침하 및 침수 주장은 실제공사현장 공정율은 5%수준으로 당장의 토사침출, 침하 사실이 없는 점, 사업체측이 지역주민과 소통을 위해 두차례 5개월정도 공사중지를  한것은 시 행정의 공사중지 권고를 위반하지 않은 점, 인허가 과정의 적법성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는 등 업체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따라 정읍그린파워(주)는 지난3일 정읍시에 오는10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성실하게 지속하며 상생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읍그린파워(주) 관계자는 “정읍시와 협의해 추진할 인허가 사항이 있고 전북특별자치도 실시계획 인허가도 있다”면서 “시 행정의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한 입장은 충분하게 이해하고, 향후 주민들에게 제시한 발전소상생협의체 구성, 국내 12곳 발전소 견학 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임장훈 기자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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