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도교육청,이달부터 시행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교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전북도교육청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기준'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징계수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사건·사고전주 초등학교서 학생 추락해 병원 이송
경찰신임 전북경찰청장에 이재영 치안감
자치·의회김관영 지사, 법원에 당 제명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완주유희태 완주군수, 재선 도전 선언… “현직 내려놓고 군민 곁으로”
군산군산원협, 농지전용 허가 전 개발행위 의혹···행정절차 위반 논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