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도교육청, 학교폭력 가해학생·학부모 특별교육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인성·인권교육이 실시된다.

 

전북도교육청은 가해학생에 대한 신속·적정한 조치와 가해행동이 보호자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식시키기 위해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학교폭력 특별교육대상자는 가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결정을 내렸을 때 해당된다.

 

아울려 교내, 사회봉사, 출석 정지, 학급교체,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도 포함되며 이러한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의 학부모도 특별교육대상자에 포함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해당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이수 명령서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특별교육을 이수한 학부모는 이수증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잘 됐으면"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