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전북도와 일선 시군 간 인사교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부단체장과 사무관 교류 인사를 두고 하는 반발이다.
도내 각 시·군 공무원노조는 그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인사교류의 부당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는 "퇴직이 2~3년 밖에 남지 않은 고령 서기관을 시·군 부단체장 자리에 발령시킴으로써 자체 승진 기회가 박탈되고,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무관 인사 역시 "1대 1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도청 5급 공무원을 시·군에 발령시킨 뒤 도청에서 근무했던 시·군의 5급 직원을 다시 도에 전입시키고 있는데 이는 도가 사무관 자리 일부를 계속 잠식하는 것이고 결국 일선 시·군의 인사 적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군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부시장 부군수를 도 공무원으로 발령시키기 때문에 시군 공무원 입장에서는 고위직으로 승진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고 만다. 시 공무원은 서기관, 군 공무원은 사무관에 승진하고 나면 자체적으로는 더 이상 승진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사무관 교류 인사도 일선 시군 입장에서 보면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는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정책과 정보교환은 물론이고 일처리 방식의 선진기법도 교환되는 잇점이 잇다. 결국엔 시군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순기능을 하는 것이다. 지방공무원법에 인사교류가 규정돼 있고 2006년 11월 도지사와 시장·군수 간에 체결된 '부단체장 및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1대1 교류협약'도 이런 순기능이 반영된 것이다.
문제는 전북도의 이현령 비현령식 인사운영에 있다 할 것이다. 2년 이상된 부단체장을 교체시키기로 원칙을 세웠으면 예외 없이 이행해야 하는 데도 그렇지 못해 왔다. 부단체장 대상자 역시 원칙을 세우는 등 시스템화해야 하는 데도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 됐다. 그러니 인사의 권위와 영이 서지 않는 것이다.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다. 인사교류는 더 확대돼야 한다. 모든 직급을 대상으로 전출입이 용이해지도록 제도를 개선시켜야 옳다. 그럴 때 조직의 경쟁력도 향상된다. 전북도는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원칙에 따라 인사를 예외 없이 한다는 철칙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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