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공립학교 회계 간소화를 위한 회계규칙 개정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공립유치원과 해당 초등학교 회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유아교육법에서 공립유치원의 경우 해당 회계를 병설한 해당 초등학교 회계와 통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회계를 통합해 회계 관리에 대한 교직원의 업무 경감과 효율성 증대를 꾀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회계 통합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회계규칙 개정을 통한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회계 일원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5월 일선학교의 회계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공립학교 회계규칙 일부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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