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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허용 검토해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북도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도교육청이 인권침해를 이유로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자 교과부는 특감과 징계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 날선 대립양상이다. 도교육청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학교폭력 실태 설문에 응답하는 교과부 조사도 대신 서면조사를 하겠다고 함으로써 학교폭력 정책의 충돌을 지켜보는 도민들의 불안감과 인내심이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엊그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대입부터 입시관련서류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성폭력 등 일부 범죄경력이 누락될 경우 당사자의 입학 취소뿐 아니라 해당대학 측에 3년 동안 정부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제재방안을 내놓으면서 학생부 기재문제가 현실적인 과제로 부각됐다. 당장 내년도 대입에 지원하는 현재 고2년생들의 진학 차질이나 대학 지원금지 처분 등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일선학교들도 일련의 정부의 교육정책을 놓고 불똥이 튈지 몰라 전전긍긍(戰戰兢兢)하는 혼란에 빠졌다.

 

동료를 괴롭히고 생명까지 빼앗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난 6월 대법원이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학생들에게 최고 징역 3년을 선고한 것도 학교폭력 판결에 비추어 획기적인 변화로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 학교폭력을 박멸하는 강력한 항생제로 작동하기를 기대하는 이유다. 이제는 학교폭력의 문제가 얼마나 고질적인 것인가를 깨달을 때가 됐고, 대책도 깊이 강구할 때가 됐다. 그런 점에서 가해자가 학생부에 기재돼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은 맞는 방향이다. 교권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다만 문제행동을 한 학생에게 입시와 취업 등에 원초적 불이익을 주고 사회적 낙인을 찍는 일이기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소한 다툼을 벌인 학생까지 학교폭력 연루자가 되어선 안 된다. 가해학생의 징계수위가 선도차원에서 이뤄지고 피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 모색이 절실하다. 정책의 핵심은 학교폭력 만연으로 자살하는 학생까지 속출하는 현실에서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결코 피해자의 인권에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도교육청은 '낙인효과'를 꺼리기보다는 학생부 기재에 응하면서 '졸업 전 사전심의제'나 '중간 삭제제' 등 개선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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