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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정 '당연'

도내 전역을 휩쓸고 간 태풍 '볼라벤'과 '덴빈' 피해액이 913억69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피해 규모다.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물이 파괴되고 농경지·비닐하우스· 건축물 등 사유시설이 큰 손실을 입었다. 수확기를 앞두고 사과 배 등 낙과 피해가 컸고, 벼가 하얗게 변한 뒤 말라죽는 백수현상이 나타나는 등 농가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

 

특히 정읍(97억)과 남원(107억), 완주(161억), 고창(191억), 부안(111억) 등 5개 시·군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인력지원과 복구도 중요하지만 피해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정부 차원의 보상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다.

 

피해 규모로 보아 이들 5개 시군을 마땅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다. 전남도 9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지난 3일 5개 지역(장흥 강진 해남 영광 신안)에 이어 그제 4개 지역(고흥 영암 완도 진도)이 추가됐다. 정부와 지자체 합동조사를 통해 피해규모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북은 합동조사가 7일로 예정돼 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은 시·군 재정력 지수에 따라 다른데 전주는 피해액 90억 원 이상, 군산·익산·완주는 75억 원 이상, 도내 나머지 시·군은 60억 원 이상이다. 이 기준 이상의 피해가 나타나면 모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도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전북도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총 복구 소요액 중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가예산에서 추가로 지원 받기 때문에 자치단체 부담이 크게 덜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가 크게 난 농업분야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주민 사유재산 피해 지원은 일반 재해와 똑같고, 또 주택·축사·비닐하우스 등 주로 시설물만 반영되기 때문에 과수와 벼 등 농작물 피해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이런 비현실적인 제도는 개선돼야 마땅하다. 피해액 산정 때 당연히 사유재산 피해가 반영돼야 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되면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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