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도교육청, 외부강의 대가 기준 마련

앞으로 전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일정 기준액이 넘는 강의료를 받을 경우 이를 강의 요청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외부강의 대가 기준 시행안을 마련, 추진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5월 공무원 외부강의에 대한 대가기준이 모호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받고, 검토 끝에 최종 수용하기로 했다.

 

시행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외부로 강의를 나갈 때에 받을 수 있는 시간당 강의료는 교육감은 30만원, 과장급 이상은 23만원, 5급이하 공무원은 12만원을 넘지 못한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민주당 정읍시장 경선, 반 이학수 연대

장수[기획- 장수군 양수발전 유치 논란 점검] (하)핵심 쟁점

사건·사고현직 경찰관, 음주운전하다 시민 신고로 덜미

전주전주역세권 개발 급물살⋯2034년 준공 목표

경찰전북경찰, 3년만에 경무관 배출…박종삼 수사과장 경무관 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