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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재' 갈등 재점화

교과부, 14일까지 도교육청·소속기관 감사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방침을 거부한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재차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해 양측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에 따르면 5일부터 14일까지 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학생부 작성·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교과부 감사관실 소속 직원 13명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이번달 말 대입 정시모집을 앞두고 고3 가해학생이 있는 고교에서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을 시, 기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감사를 통해 학생부 기재 방침을 어기는 고교가 나오면 해당 관련자 등에 대해 징계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령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가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 지 점검할 것"이라며 "교과부 방침을 어긴 사례가 나오면 관련자들에 대한 적정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자체를 거부할 순 없지만, 이번 감사는 중복·과잉감사"라며 "감사 이후의 부당한 지시에는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8~9월에도 전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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