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정책감사를 대폭 강화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4일 10억원 이상의 주요 정책사업을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일상감사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일상감사 지침 개정안을 보면 주요 정책사업 중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이 새롭게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 계약업무에 한정됐던 감사대상을 주요정책의 집행, 예산관리업무 등을 포함시켜 행정적 낭비요소를 차단하겠다는 것.
전라북도교육청은 현재 공사 업무의 경우 본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은 1억원이상, 유초중고등학교는 5000만원 이상을, 각종 물품 구매는 5000만원 이상을 감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번에 여기에다 2억원 이상의 각종 용역업무도 새롭게 감사대상에 포함됐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또 내년 1월부터 건당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매각, 건당 20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내역도 일상감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해 집행부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해당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주로 서면감사방식으로 진행되며 감사담당관실은 일주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통보하고 있다.
이재천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주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강화해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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