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소재 교직원 사택에서 잠자던 20대 여교사가 보일러 가스 중독으로 의식 불명에 빠지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거리 교사 복지 차원에서 교육당국이 제공하는 사택이 교사 잡는 시설이 됐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도내 농어촌지역 교직원 사택은 414개 동이나 된다.
지난 4일 순창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교직원 사택에서 한 여교사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아침 시간에 동료 교사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경기도 출신인 피해 여교사는 지난해 3월 순창으로 초임 발령된 중등교사다. 26세인 여교사는 22세대 28명이 거주하는 교직원 사택(연립주택)에서 1인실을 사용했다. 최근 개학을 앞두고 경기도 집에서 내려온 지 불과 몇 일만에 변을 당했다.
우리는 사택에서 생활하는 교직원들이 순창교육지원청에 '노후돼 고장이 잦은 보일러를 수리해 달라, 교체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번번이 묵살됐다'고 한 주장에 주목한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여교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교육지원청의 관리 및 감독 부실에 따른 명백한 인재이다.
교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교직원 사택은 건립된 지 10년이 넘었다. 평소에도 보일러 고장과 누수 등이 잦아 대형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 때문에 사택 생활 교사들이 지난해 사택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순창교육지원청에 고장 보일러의 교체 및 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들이 자비를 들여 고치라고 종용했다고 한다. 여교사의 동료 C교사는 "지난해부터 보일러 점검을 요구했지만 본인 책임이라며 번번이 묵살됐다"며 "사택 관리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순창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택 관리는 맡고 있지만, 사소한 고장은 해당 거주자가 고치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의 이같은 해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여교사가 보일러를 알아서 점검하고 수리할 수 있겠는가. 각설하고, 일반 임대주택도 보일러 수리 및 교체는 집주인 책임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농어촌학교 희망찾기를 올해 역점사업으로 내걸었다. 농어촌학교 희망찾기를 제대로 하려면 교사 생명 위협하는 사택 보일러부터 점검하고 교체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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