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당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의 시·군 종합감사가 봐주기식 아니냐는 의혹이 생겼다. 도는 종합감사 기간이 8일 정도에 불과, 낱낱히 적발하기 힘들다고 한다. 문제는 감사원이 적발한 것 대부분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인·허가와 계약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고, 비위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이다. 도 감사에서 실수로 빠졌다고 지나치기에는 건수가 많아 석연찮다.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시·군 취약분야 업무처리 실태 감사에서 완주·순창·고창 등 8개 시·군에서 인사와 인허가, 계약 등에 관련된 부당 사례 10여건을 적발됐다. 문제는 감사원 감사와 비슷한 시기에 종합감사를 한 전북도는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10일부터 10월12일까지 전국 48개 시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완주군 복합행정타운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과정에서 신청서를 허위 기재한 업체를 묵인해 준 공무원 2명을 적발,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건은 동일 시기인 9월10일부터 19일까지 완주군 감사를 한 전북도의 감사결과에서는 없었다.
감사원은 또 고창군이 쇄석구입비 1억5550만 원을 업체가 납품도 하기 전에 미리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업체는 고창군 돈으로 쇄석을 구입해 납품했으니 땅 짚고 헤엄친 격이다. 감사원 감사가 없었으면 업자와 공무원의 이런 '짬짜미'는 계속됐을 것이다. 또 순창군의 한 공무원이 법인카드로 휘트니스클럽 입욕권을 구입하는 등 2년간 185회에 걸쳐 1000여 만 원을 개인용도로 쓴 사실도 적발했다. 이런 비위사실들은 전북도가 지난해 순창군(8월27일∼9월5일), 고창군(10월29일∼11월2일), 진안군(7월16일∼7월20일), 군산시(3월19일∼3월30일) 등에 대해 실시한 감사에서 적발하지 못한 것들이다.
감사원은 적발하는데 전북도는 왜 적발하지 못하는가. 이런 사례가 많아질수록 도가 부당한 사례를 적발하고도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적발하지 않는다'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이는 곧 감사 대상이 된다. 도가 최근 5년간 감사하지 않은 전북혁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조성원가를 수백억원 부풀렸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세금이 줄줄 새는데, 도는 점검을 않고 있다는 얘기다. 도는 봐주기 맹물감사 의혹이 커져 '지방선거를 앞둔 봐주기 감사 아니냐'는 시비가 생길까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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