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비웃듯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불법 탈법행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은 인허가 권한과 예산 집행권한, 입찰 등 공사 계약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잇권과 관련한 유혹에 항상 노출돼 있다. 또 일부는 승진 댓가로 돈을 챙기는 파렴치범도 있다.
비리는 드러나지 않아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을뿐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뇌관이나 마찬가지다. 자기 제어를 하지 못하면 쉽게 비리에 빠져들게 되고 뇌물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검찰과 경찰이 올해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벌인 곳은 7개 자치단체에 이른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다.
최근 부안군은 인사비리가 터지면서 24일 김호수 군수가 소환되는 불명예를 당했다. 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등이 압수수색 당하고 인사 관련 직원들은 3명이나 구속됐다. 이 일로 부안군은 마치 인사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군산시 하수관거 민자사업의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 검찰이 시공사와 감리사 등 10여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중이다. 공무원 관련 여부와 댓가를 받고 부실공사를 눈감아 준 정황 등이 수사의 촛점이다.
이달 들어서는 익산시 산업단지 조성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과 조경업체 관계자 등이 입건됐고, 또 농가 보조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향응 및 뇌물을 받은 남원시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진안군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 공무원의 금품수수 의혹이 터져 경찰이 수사중이고, 장수군 공무원들이 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도 드러난 상태다. 관련자 소환조사 등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에도 임실군 공무원 출장비 횡령, 김제시 공무원의 공사 편의 대가성 뇌물 수수, 전북도청 고위 공무원들의 관광업체 선정 대가성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 입건됐다.
우리나라는 부패지수가 높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의 청렴도 평가에서 45위를 기록하며 2년 연속 하락했다. 공직비리부터 없애야 한다. 공직비리는 공무원 권한을 남용, 사적인 이익을 취하면서 인사와 계약질서를 흐트러뜨린다. 실로 폐해가 크다. 내부고발 강화와 '김영란법' 시행 등 강력한 제동장치가 필요하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근절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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