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주·익산을 비롯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가장 근본적 설립취지는 생산자및 소비자 보호일 것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장되도록 하는 것도 유통공급시설 기반으로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터이다.
농수산물의 집하·분산·수급조절·가격형성 등의 기능을 맡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의 거래비용 절감과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등장으로 생산자는 유통걱정을 던 채 각종 농수산물 생산에 전념할수 있고, 소비자는 위탁상들의 농간에 휘둘리지 않고 적정가격에 구입할수 있어 실익이 증대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생산자와 소비자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특히 자치단체 등이 개설한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지역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보호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이런 마당에 도내 일부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적잖은 수입농산물이 거래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지역농업인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은 심히 우려스럽다.
익산시가 지난 1995년 관내 목천동에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지난 한햇동안 거래된 총 5만258톤의 농산물중 3.8%에 해당하는 1914톤이 수입농산물로 조사됐다. 거래된 수입농산물을 보면 바나나·파인애플·오렌지·체리·포도·당근 등 종류도 다양하다.
이와관련 지역농업인들은 "공영도매시장에서 수입농산물이 버젓이 거래되는 것은 지역농산물 유통환경 개선과 육성이라는 설립 취지를 벗어난데다 농업인을 두번 울리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FTA를 핑계삼지 말고 지역농산물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업인들의 이같은 비판과 요구와 관련, 시 당국에선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입농산물의 반입을 막을 법정규정이 없다"며 애로를 토로하고 있지만 공영도매시장의 설립취지를 감안할때 모르쇠로 외면해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가능한 법과 제도 테두리내에서 지역농산물의 거래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수입농산물의 반입을 최소화시키는 등 지역농산물의 유통 생태계 조성에 발벗고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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